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주식을 모집한 씽크풀 등 5개사에 대해 3천800만∼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을 매매한 팍스넷 대표 박창기씨에 대해서는 2천57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씽크풀은 99년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청약자들로부터 76억800만원을 납입받는 등 증권거래법을 위반, 1억1천412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밖에 ▲이지시스템에 5천850만원▲오세오닷컴 3천859만2천원 ▲웹투폰 9천562만5천원 ▲씨노드 1억1천737만5천원의 과장금이 각각 부과됐다. 팍스넷 대표 박창기씨는 99년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은 채 총 117명에게 팍스넷 주식 17억1천900만원어치를 매도한 사실이 적발돼 2천578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50명 이상에게 10억원 이상의 유가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매도)하는 경우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