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화의인가 취소결정된 바로크가구에 대해 오는 7월10일자로 상장폐지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리매매 허용기간은 오는 19일부터 7월9일까지 15일간이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