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9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차입금 등 부채를 적게 써낸 상장회사 이건산업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회계법인) 지정 및 경고조치를 받았다. 또 회계변경에 따른 재무효과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은 한국토지신탁 등 11개 비상장기업에 대해 무더기로 감사인 지정 또는 경고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증선위는 14일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지적사항이 발견된 이건산업에 경고조치를 내리는 한편 1년동안 금감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또 이건산업을 부실감사한 책임을 물어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건산업은 수입대행 거래에 따라 1천7백78만달러를 차입금으로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급금으로 받은 1천6백54만달러만을 수입보증금(부채)으로 써 부채를 적게 계상했다. 증선위는 또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지급보증 등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은 대한칼소닉에 대해선 감사인지정 3년과 경고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위탁감리를 실시해 조치를 의뢰한 한국토지신탁 등 27개 비상장회사중 세화유통 등 10개사에 대해 경고조치와 함께 감사인지정조치를 내렸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