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내 증시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캐나다 바이오벤처기업의 상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현행 관련규정만 놓고 보면 당장 상장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바이오벤처기업의 특성상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을 보면 외국기업 상장기준도 국내기업의 거래소 상장요건과 동일한 조건이다. 최근 3년간 사업의 재무제표 및 당해 사업연도의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경상이익 등 곧 망할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최소한의 실적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3년간 경상이익을 낸 적이 없는 걸로 알려진 아이소테크니카는 성장성을 차치하고라도 당장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시장 진출이 좌절될 가능성이 높다. SK증권 하태기 차장은 "규정상으로 따지자면 올해 유전자지도를 완성해 주목받고 있는 세계적인 바이오기업인 셀레라도 국내증시 상장이 불가능한게 현실"이라며 성장성이 높은 해외기업의 유치를 위해 관련규정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국내투자자를 보호하고 국내기업과의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현재로선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나스닥의 경우 실적보다는 자본금이나 시가총액, 순이익 등 한가지 항목을 충족시키면 모든 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