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이 신속하게, 규모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조치의 골자다. 액면이하 발행을 전체 기업으로 확대한 것도 그렇지만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자한도를 폐지한 것은 출자전환 규모 역시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액면발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실시했던 감자조치의 필요성도 줄어든다. ◇ 액면 이하 발행 확대 =그동안 액면 이하 주식 발행에 대해 일일이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상법 417조)은 소위 '자본충실의 원칙'때문이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짊어진 기업이 부채를 자본금으로 전환할 때는 현실적으로 액면이하 신주 발행이 불가피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에도 법원인가 절차를 면제받는 기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지난 4월1일부터는 증권거래법을 개정, 상장.코스닥등록 법인에 한해 주주총회 특별결의 만으로 액면 이하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다. 이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는 그 대상을 '모든 구조조정 기업'으로 확대했다. 상장, 등록 법인이 아니더라도 출자전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액면가 이하 발행사례 =현대건설이 지난 5월 임시주총에서 이미 '액면미달 신주발행의 건'을 통과시켰다. 발행가는 액면의 10분의 1선인 주당 5백4원. 하이닉스반도체가 국내외에서 발행하는 주식예탁증서(GDR)도 액면가 이하 발행이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지난 3월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저발행가액을 2천9백61원으로 하는 신주발행의 건을 의결했다. 라미화장품 역시 주당 3천9백원에 신주를 발행해 지난 11일 동아제약에 넘겼다. ◇ 금융기관 출자한도 폐지 =현행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은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출자한도를 열거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산법은 이를 20%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과 종금은 더욱 엄격해 일률적으로 15%(은행법, 종금법)를 적용받고 있다. 보험사 역시 보험업법에서 동일계열 발행주식에 대한 투자한도를 총자산의 5% 이내(보험업법 시행령)로 하고 있다. 예를들어 특정 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13%인 은행이 있다면 출자전환 규모 역시 2% 범위로 제한되어왔다. 그동안 기업회생 방안의 하나로 떠올랐던 부채의 출자전환이 기대보다 부진하고 규모 역시 제한적이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자전환 규모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감자필요성 줄어 =그동안 출자전환 때마다 적지않은 논란을 불렀던 감자 필요성은 줄어든다. 물론 손실에 대한 책임분담이라는 면에서는 출자전환과 더불어 앞으로도 감자는 실시된다. 그러나 감자 규모나 필요성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란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 재계 반응 =재계는 이같은 내용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확정되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사적화의 등을 밟고 있는 채무조조정 기업들이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워크아웃을 받고 있는 쌍용 고합 신동방 등 기업들은 정부 조치에 대해 "기업회생을 위한 큰 걸림돌이 하나 제거됐다"며 환영했다. 현대계열사에 대한 채권단의 출자전환 역시 금융기관별 금액제한 없이 가능하게 된다. 전경련 김석중 상무는 "채무조정 기업들이 실제가치로 주식을 발행하려고 해도 지금까지는 법원 인가 등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이번 조치로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재계는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2년간 자본을 잠식한 기업을 상장폐지시키도록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폐지, 금융기관이 출자전환을 단행한후 주가회복을 통해 차익을 회수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구학.최명수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