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및 회사채의 공모 발행시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채권발행 분담금은 인하된다. ◇ 공모금액 20억원까지는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면제 =지금은 주식.채권 공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제출하면 된다. 또 지금은 최근 2년간 발행한 주식·채권의 누적액을 기준으로 '공모금액 10억원'이라는 기준을 적용해왔는데 앞으로는 1년간의 누적액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은 4배(금액 2배?기간 2배) 정도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 과도한 주식 발행을 막기 위해 10억원으로 엄격히 규제했던 것을 대폭 완화해 준 셈이다. 다만 공모 금액이 20억원 미만이라서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모집.매출내용 재무상황 등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공시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 유가증권 발행 분담금 경감 =기업들은 채권을 발행할 때 일정 비율의 수수료(발행분담금)를 금감원에 내야 한다. 채권 발행금액의 0.09%다. 앞으로 일괄신고(shelf registration)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발행분담금을 0.04%만 걷기로 했다. 일괄신고 제도란 기업이 한햇동안의 채권발행 계획을 연초 한꺼번에 신고하고 계획에 따라 매달 발행할 때는 간단한 추가 서류만 제출하는 제도다. 정부는 또 일괄신고가 아닌 경우에도 채권 만기가 짧은 것은 발행분담금을 적게 물리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