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1일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진 태화쇼핑에 대해 12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또 태화쇼핑이 항고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내에 항고를 하지 않는 등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정리매매기간(매매일 기준 15일)을 부여한 후 상장폐지될 예정이라며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이와함께 현대금속(우)에 대해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또 한별텔레콤(우)에 대해서는 12일자로 감리종목 지정을 해제했다. 반면 아남반도체(2우B)를 12일자로 감리종목으로 지정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