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등록예비심사 청구 업체들에 대한 질적요건 심사를 시장성 수익성 등 6개 부문 23개 항목으로 나눠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형요건과 마찬가지로 질적요건에 대한 사전심사 권한을 주간사 증권사에 부여,주간사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10일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기준이 명확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던 질적심사 요건이 △시장성 △수익성 △재무상태 △기술성 △경영성 △정부정책 등 6개 부문으로 나뉘어 현재 개정 추진중인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에 반영된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부문별로 3∼5개 항목을 포함시키고 항목별로는 다시 2,3개 체크리스트를 포함하는 질적심사 기준안을 마련했다"며 "심사기준이 명시된 규정 개정안이 이달말 열리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질적 심사기준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반영하지 않았지만 예비심사때 코스닥위원들이 심사할 내용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등록심사 청구기업들의 불편이 한결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앙부처 경진대회 수상이나 정부 공공펀드 유치,행정규제 등 정부정책은 벤처기업이 많은 코스닥 등록청구 기업의 경영 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판단,이번에 질적심사기준에 새로 포함시켰다. 코스닥위원회는 질적심사 기준이 명문화되는 만큼 주간사 증권사들이 관련 항목을 사전에 심사토록 주간사 역할(듀 딜리전스)을 강화키로 했다. 만약 심사청구 기업이 속한 업종 특성이나 유사 업체와 비교해 큰 차이가 있음에도 주간사 증권사가 예비심사를 청구할 경우엔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