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대증권, 대신증권 등 국내 굴지의 증권사들이 계열사들의 부실로 인해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 일각에서는 이들 증권사의 계열사 부실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않을 경우 증권업계의 판도가 변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10일 금융감독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계열사인 현대생명. 현대투신증권, 대신증권은 자사가 주요주주로 돼있는 대신생명의 부실로 인해 관련법규상 대주주 부실책임을 부담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증권거래법 시행령과 금융감독위원회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이들이 대주주 부실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경제적으로 부실책임을 지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5년간 금감위 감독규정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들이 규정상 계열사 부실규모의 50%중 자사 지분 만큼(지분이 33%를 넘지 않을 경우 최소 33% 이상)으로 돼 있는 부실책임을 부담하지 않거나 못할 경우 새로운업역에 대한 진출이 불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현대증권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현대생명과 AIG컨소시엄과 매각협상이 진행중인 현대투신증권의 부실책임 때문에 코스닥선물과 관련해 선물업겸영허가신청을 아예 내지 않은 바 있다. 정부는 현대증권의 경우 현대그룹이 이 회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만 이같은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대측은 현대증권의 2대주주가 되거나최소한 매각시 가격을 높게 받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대증권은 현재이같은 부실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대신증권도 오는 13일 최종결정되는 대신생명의 운명에 따라 부실책임여부도 결정된다. 대신생명이 이때까지 제출하게 돼 있는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금감위가 불승인결정을 내릴 경우 곧바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매각이나 계약이전, 또는 청산등 퇴출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대신생명이 지난달 13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외자유치, 대주주 책임이행 부분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돼 현재 보완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대신증권 관계자는 "양재봉회장이 대신생명을 위해 지난해 428억원의사재를 내놓은데다 계열사가 900억원 규모의 증자에 참여한 바 있으며 대신증권도대신생명 부동산 1천500억원어치를 매입하고 후순위 대여금 700억원도 지원하는 등그동안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다"며 "추가지원에 대해 소액주주의 소송이 우려되는데다 임직원들도 반발, 사실상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더이상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다 외자유치부분도 현재 주간사선정만 돼 있는 등 구체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신생명의 운명은좀더 기다려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현대증권과 대신증권 계열사 부실책임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급변하는 업계 속성상 새로운 업역에 진출할 수 없다는 것은 증권사로서는 고사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