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제조 및 판매업체인 크레송이 서울지방법원 제3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고 7일 세계물산이 공시했다. 세계물산은 크레송에 34억2천5백만원을 출자해 지분 45.67%를 소유하고 있다. 크레송은 지난해 4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아 도진물산으로부터 48억원의 신규자본은 유치함으로써 채무조기변제에 동의하지 아니한 채권을 제외한 정리채권을 조기에 변제해 회사의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되고 정리계획을 성실히 수행함에따라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