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과 경남은행은 7일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맺고 중소·벤처기업에 출자전환을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출자전환옵션부대출을 시작했다. 대상은 벤처기업이나 기술신보의 기술우대보증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다. 대출조건은 한빛은행의 경우 기업당 15억원까지 최저 연 7.75% 금리로 3년 동안 빌려준다. 경남은행은 기업당 20억원까지 3년간 대출하며 금리는 기업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이 대출을 이용하면 은행은 해당 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후 주식가치가 오를 경우 출자전환 권리를 행사해 자본이득을 챙길 수 있다. 상장 또는 등록에 실패하거나 주식가치가 목표수준에 못미치면 은행은 만기에 현금으로 대출금을 회수한다. 기술신보는 대출금의 85%를 보증책임지고 주식으로 전환후 자본이득이 생길 경우 이득의 30%를 특별출연받는 권리를 가진다. 기술신보는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심사항목에서 매출액 부분을 면제해주고 보증료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한빛은행 (02)2002-3173, 경남은행 (055)290-8000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