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반기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될 일임형랩어카운트(Wrap Account:자산종합관리계좌) 상품의 운용자 자격을 설정하는 방안을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일임형 랩어카운트는 고객과의 사후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미리 막기 위해 건전하고 투명한 자산운용을 유도하는 '자산운용규정'을 만들 계획"이라며 "이달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일임형 랩어카운트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자산운용규정에 대한 근거 규정도 두기로 했다" 밝혔다. 재경부는 시행령에 자산운용규정에 대한 근거가 감독 규정으로 들어갈 경우 이를 금융감독원이, 약관 규정이 될 경우 증권업협회가 자율적으로 만들도록 할 방침이다. 자산운용규정에는 운용주체와 투자자보호 등이 주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운용주체 관련규정의 경우 랩어카운트의 운용자를 투자상담사나 재무분석사(CFA)로 한정하거나 이런 자격증 소지자를 몇명 이상 반드시 두도록 하는 운용자격 요건을 만들지 여부가 관심사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문형 랩어카운트 상품은 단순히 자문만 받고 투자는 고객이 본인 책임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운용자 자격이 필요 없었지만 일임형 상품은 증권사직원이 투자를 하는 만큼 운용자 자격 설정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운용주체 관련규정에는 고수익채권 또는 고수익채권펀드를 일정비율 이상 매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잔여분은 투신사 및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하도록 하는 자산운용 범위도 포함될 전망이다. 투자자보호 규정에는 운용 실적을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통지하는 등 각종 정보의 공시에 관한 조항이 담기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