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6월 중순부터는 삼성전자, 포항제철 등 외국인 회사로 분류된 기업들이 국내법인으로 인정돼 국내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촉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종전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법인을 외국인으로 간주해왔으나 앞으로는 80% 이상을 소유한 국내법인을 외국인으로 보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현재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할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 통신기기제조업, 공사업 및 용역업에 대해서만 겸업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 등은 정통부 장관의 승인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원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없었던 삼성전자나 포항제철 등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경우 이달말 해외에서 DR(주식예탁증서)을 발행할 예정인 한국통신과 한전자회사인 파워콤 등 국내 기간통신사업의 민영화에 외국인들의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정통부는 예측했다. 삼성전자와 포항제철의 외국인 지분율은 현재 각각 57.66%, 58.57%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