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채권펀드"가 새 상품으로 나오고 "일임형 랩어카운트"가 허용됨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재테크 수단도 한층 다양해지게 됐다. 그러나 시장에서 잘 거래되지 않는 투기등급(BB+이하) 채권을 편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지않은 투자위험이 따른다. 고수익채권펀드에 공모주를 배정하고 세금까지 완전 면제함으로써 종전 상품(하이일드펀드 등)에 비해 연 3~4%포인트 추가수익(재정경제부 설명)을 보장하는 것은 바로 고위험에 대한 보상인 셈이다. 일임형 랩어카운트도 투기등급 채권을 30%이상 포함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조건을 달아 허용됐다. 따라서 '고위험 고수익'을 선호하는 일부 개인투자자에게 적합할 뿐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들로선 투자메리트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 고수익채권펀드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펀드를 만들면 신탁재산의 30% 이상을 신용등급 BB+ 이하인 투기등급 채권에 투자한다. 펀드는 투자신탁이나 은행신탁, 뮤추얼펀드 형태로 설립된다. 일반펀드는 펀드에 투자한 뒤 운용수익금(이자)이 나오면 이자소득세 15%와 농특세 1.5%를 합해 16.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고수익채권펀드는 가입후 1년이상이면 16.5%의 세금을 완전히 면제받는다. 물론 1인당 3천만원 한도내에서 오는 2002년말까지 가입한 투자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 1년이내 중도환매하면 세금혜택이 없어진다. 지난해 10월부터 판매한 '비과세고수익펀드'와 별다른 차이점은 없다. 투기채의 편입비율만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된다. 투자자들은 하반기에 만기가 집중된 투기채를 소화하기 위해 상품을 만들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가령 이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가 1년뒤에 일시에 환매할 경우 펀드내에 있는 투기등급 채권을 사줄 기관투자가가 있을 것인가도 염두에 둬야 한다. ◇ 일임형 랩어카운트 =지난 2월부터 증권사에서 팔고 있는 자문형 랩어카운트와는 매매주문의 주체부터 다르다. 자문형은 말 그대로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문만 할 뿐 매매주문은 고객이 직접 내야 한다. 일임형은 고객이 증권사에 투자를 일임한 것이기 때문에 증권사가 투자종목 선정은 물론 매매주문까지 알아서 해주는 상품이다. 미국에선 일임매매를 한 뒤 고객에게 약속한 수익률 이상으로 높은 수익을 냈을 때는 증권사가 초과수익의 일정부분을 성과보수로 받기도 한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선 정부가 이번에 허용한 일임형 랩어카운트는 고객의 호응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일임받은 고객재산의 30% 이상을 고수익채권펀드나 투기등급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에 투자하도록 제한해 놓았기 때문이다. S증권 관계자는 "랩어카운트 고객은 대부분 보수적인 거액고객이어서 고수익채권 등에 30%를 투자하는 일임형 랩어카운트에 관심을 보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