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5일 최근 정재계간 논란이 되고 있는 "집단소송제"와 관련,"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증권분야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가칭)이 통과되는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증권거래소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이번주터 6월말까지 상장기업에 대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