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은 5일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보유한 국내 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출자전환 동의서를 오는 8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채권단은 조기상환 요청이 들어온 5천만달러의 해외 BW도 출자전환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알려달라고 BW 채권자들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BW 채권자들은 지난 3월 현대건설 채권단 협의회에서 출자전환이 결의되기 이전부터 풋백옵션 조항에 따라 조기상환을 요청해온만큼 BW가 출자전환 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W 채권자들은 또 출자전환에 동의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동의서 제출여부를 8일까지 답변할 계획이다. BW 채권자는 교보생명, 대한화재, 제일화재, 동양화재, 금호생명, 하나로종금, 흥국생명 등 7개 기관이며 5천만달러 해외 BW 가운데 82%를 보유하고 있다. 일부 해외 BW 채권자들은 법적소송을 통한 채권회수를 준비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고 BW 전체 채권자 회의는 오는 7월12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