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회상장.등록과 관련, 상장법인 등과 합병하는 피합병법인 최대주주의 주식처분이 일정기간 제한된다. 또 상장법인 등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금액과 산정근거 등을 유가증권 신고서 및 수시공시서류에 기재, 공시토록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회상장.등록에 따른 투자자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신규상장. 등록시 적용되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의무보유제도를 상장.코스닥법인과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도 적용해 합병후 보유주식을 일정기간 처분할 수 없도록 예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의무예탁기간을 1년정도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또한 비상장.비등록법인의 주식을 고가로 평가해 매수하는 것을 억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법인 등이 비상장.비등록법인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주식의 매수금액과 산정근거 등을 유가증권신고서 및 수시공시서류에 기재.공시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할 수 있어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M&A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시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