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젠트종금과의 합병계약을 취소시킨 동양현대종금이 합병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4일 "동양현대종금측이 리젠트종금과의 합병계약 취소 결정을 철회할 의사를 밝혀왔다"며 "동양현대측이 이에 따른 법률적 문제와 공시철회절차에 대해 물어왔다"고 밝혔다. 이는 리젠트종금과 전은리스 채권 500억원에 대한 운용수익의 45%를 나눠갖기로계약을 체결했던 ABS발행 컨설팅측이 배분률의 상당부분을 포기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현대종금은 리젠트종금과의 합병계약 체결 이전에 리젠트측이 이같은 계약을 맺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컨설팅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됨에 따라 합병계약을 취소했다. 이로 인해 동양현대종금은 합병비율이 확정된 상황에서 합병취소를 공시함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4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당사자간의 사적계약인 만큼 금감원이 개입할 여지는 없지만 전체금융권 구조조정과 동양현대.리젠트 양자간에 득이 되는 합병이므로 대승적 차원에서 합병계약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예비인가후 6개월내 본인가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지난달 25일 리젠트종금흡수합병에 대해 예비인가를 받은 동양현대종금측으로선 시간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금감원측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