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4일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채권형 펀드조성시 BB 이하 '투기'등급 회사채를 30∼40% 이상 편입할 경우 이 채권형펀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전액에 대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하반기 만기도래해 상환하거나 차환할 회사채 물량이 38조원"이라면서 "금융기관에 돈은 넘치는데 BB 이하 투기 등급 회사채는 거의 소화가 안되고있어 이들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채권형 펀드에 붙는 이자소득세(농특세 포함)는 16.5%이다. 강 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당정간 추가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