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말부터 코스닥시장에 우회등록(백도어 리스팅)하는 기업의 대주주는 보유주식을 1년 정도 팔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는 1일 "장외기업이 코스닥 등록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우회등록할 경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해당 합병기업 대주주의 보유 주식을 일정 기간 보호 예수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호 예수기간은 1년 내외가 유력하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말했다. 증권업협회는 이를 위해 이달중 협회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대주주 지분 매각 제한 규정은 합병신고서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합병신고서 정정명령을 받은 IHIC 태창메텍 도원텔레콤 등은 이달중 합병신고서 접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 규정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