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파산부(재판장 이윤승 수석부장)는 30일 인천시 서구 가좌동 소재 바로크가구(대표 위상돈)에 대해 화의 취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사가 화의 조건인 채무 17억여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데다 주담보권자인 국민은행과 채권자인 경인상호신용금고가 담보권 실행이나 화의취소 결정을 요청해 왔다며 취소배경을 설명했다.

증권거래소는 이에따라 31일부터 바로크가구의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되며 14일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법원 결정이 확정될 경우 3일간의 상장폐지안내를 거쳐 15일간 정리매매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