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맞교환 등을 이용한 코스닥기업의 우회등록(백도어리스팅)시도가 잇따라 무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IHIC(옛 신안화섬)가 비상장회사인 디오원과 오콘을 인수해 이들을 우회등록할 목적으로 제출한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에 앞서 모바일원(옛 사람과기술)도 지난 22일 최대주주인 장외기업 노머니커뮤니케이션이 상호지분인수를 위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겠다는 신고서를 냈으나 금감원에서 노머니의 주식가격 산정근거가 희박하다며 반려했었다.

또 태창메텍 역시 장외기업인 이지클럽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우회등록하려던 계획이 금감원의 제동으로 무산됐었다.

증권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이같은 잇따른 조치가 그동안 적지않은 문제를 안고있었던 주식맞교환을 통한 코스닥시장의 우회등록을 앞으로는 사실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비상장기업인 디오원과 오콘의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IHIC가 매입하려는 이들의 주식가격 산출근거가 불명확해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IHIC와 피인수기업의 최대주주가 동일인이어서 우회등록이 이뤄질 경우 최대주주는 엄청난 자본이득이 발생하나 소액주주들은 주가하락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디오원은 의류수출업체,오콘은 3D애니메이션업체다.

이에 따라 IHIC는 제3자배정방식 유상증자를 자진 철회하고 대신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사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했다.

유상신주는 1년간 보호예수키로 했다.

IHIC는 지난달 30일 디오원과 오콘 주주들을 인수인으로 4백1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결의했었다.

이 회사는 증자대금으로 디오원 주식을 주당 6만8천여원,오콘을 주당 6만7천여원에 매입할 계획이었다.

현재 IHIC의 최대주주는 디오원의 황경호 부회장으로 구주인수와 증자참여로 지분율이 38.32%에 달하고 있다.

황부회장은 이에 대해 "디오원의 소액주주와 기관투자가등의 평가차익을 실현시키기 위해 우회등록을 고려했다"며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하게 산정한 회사가치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이어 "증자계획은 변함없다"면서 "우회등록대신 디오원과 오콘의 직등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