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30일 태화쇼핑에 대한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관리종목에 지정돼 있는 태화쇼핑은 지난 3월 정리채권자인 TCM코리아 인베스트먼트사가 회사정리계획 불이행,부동산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부산지법 제12민사부에 회사정리절차폐지신청을 했으며 관할법원이 정리절차폐지여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기한을 오는 6월9일까지 부여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따라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기상장폐지 될수도 있다며 투자자의 유의를 당부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