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중 총 7천5백억원 규모의 은행 후순위채권이 발행돼 투자자를 기다린다.

은행의 후순위채권은 장기투자상품이지만 금리가 다른 금융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데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고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 거액자산을 가진 투자자에게 안성맞춤인 금융상품이다.

국민은행은 6월중 총 3천6백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판매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우선 다음달1일부터 1천6백억원어치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한다.

만기는 6년9개월이고 표면이율은 연 7.68%다.

국민은행은 복리로 계산할 경우 연 실효수익률은 7.90%로 만기까지 보유시 투자금액의 67.12%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3개월마다 이자를 받는 이표채와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는 복리채 두 종류가 있다.

1인당 투자금액은 최저 1천만원이다.

국민은행은 또 6월8일부터 2천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추가 발행키로 했다.

만기는 7년9개월이고 금리는 1차발행분보다 0.1~0.2%포인트 높게 발행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5년이상 장기채권이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고 세금우대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1인당 세금우대 저축한도(4천만원)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후순위채를 사들이면 한도 여유분만큼은 세금우대혜택을 적용받아 연 16.5%의 일반 이자소득세보다 낮은 연 10.5%의 세금만 내면 된다.

부산은행도 다음달1일부터 5백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판매한다.

만기는 5년7개월이고 표면금리는 연 8.05%다.

투자금액은 최저 1백만원이다.

조흥은행은 6월28일부터 1천5백억원의 후순위채를 판매키로 했다.

한빛은행과 평화은행도 6월중 각각 1천5백억원, 4백억원씩 후순위채를 내놓을 예정이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