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결산 상장사의 절반 이상이 이번 주총에서 주식소각제도를 정관에 삽입키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증권거래소가 70개 3월 결산 상장사중 지난 26일 현재 주총 개최를 신고한 5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50.9%인 28개사가 이사회결의만으로 배당이익범위내 주식을 소각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주식소각제도를 도입한 상장사는 굿모닝 대신 대우 동양 메리츠 부국 삼성 서울 세종 신영 신흥 유화 한빛 한양 한화 하나 현대 SK증권 등 18개 증권사와 동양화재 등 5개 손보사,동양증금 등 2개 종금사였다.

또 27개사가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규모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36.4%인 20개사는 감사인 선임위의 승인만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뒤 주총에서 보고토록 하는 개선된 외부감사인 선임절차를 도입했다.

남궁덕 기자 nkd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