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7일 증권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다음달 1일부터 설치·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억울한 피해를 입은 주식투자자들은 분쟁조정원회에 호소할 수 있게 된다.

증권거래소는 이를 위해 변호사 학계인사 업계전문가 회계전문가 소비자문제 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을 선정했다.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분야에 3∼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하게 된다.

신청된 안건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되며 위원회는 30일 안으로 심의·결정하게 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