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최근 주가가 급등한 수산중공업(우)와 두산테크팩(2우B)를 각각 28일자로 감리종목에 지정했다.

거래소는 감리종목 지정일 3일이후의 종가가 지정전일에 비해 20%이상 상승하는 경우 3일간 거래정지 될수 있다고 예고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