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인 세원텔레콤은 25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 1월29일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왔지만 투자자측의 계약 미이행으로 인해 더 이상의 투자유치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투자유치를 종결키로 했다"고 조회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편 코스닥 증권시장은 공시를 번복한 세원텔레콤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이날부터 28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