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상호신용금고가 최근 소액주주 분산기준을 충족, 투자유의종목에서 해제된다.

신민금고의 모기업 삼환기업이 최근 10만주를 처분, 소액주주 비율이 주식분산 규정치인 20%를 넘어섰다. 신민금고의 소액주주 비율은 종전 19%에서 25.08%로 늘어났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오는 25일부터 신민상호신용금고 보통주에 대해 투자유의종목지정을 해제한다고 24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