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산업은 화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파산 및 청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에 대한 대책으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동서산업은 화의개시결정을 받기위해서는 주요 담보채권자인 은행들의 동의가 중요한데 은행들이 화의인가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동서산업에 대한 화의개시 여부는 화의개시신청한 후 1개월이 되는 23일까지 결정이 내려지도록 돼 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