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업체와 코스닥 등록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1% 이상 변동이 발생할 때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하는 주식대량보유 보고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20일 올들어 4월까지 접수된 주식대량보유 보고 1천6백44건중 정정보고건수가 10.3%(1백90건)에 달한다며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 신설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단순한 지연보고에 대해선 종전처럼 주의나 경고조치를 하되 그 횟수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고의위반과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에서는 5% 이상 상장·등록법인 주식 지분을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자가 1% 이상 지분 변동이 발생할 경우 5일 이내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