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경기 불확실성 제거 노력

◆ 미국, 일본의 경기상황은 외생변수이므로 국내 경제정책면에서 적정수준의 경기회복 노력,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 경기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노력
▷ 기준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환율변동이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격변수들의 안정기조 유지 필요
▷ 기업경영과 관련된 정부부처(공정위, 금감위, 국세청, 검찰 등)의 기업 중복조사 자제

II. 투자재원 마련의 어려움 해소

◆ 부채비율 200% 제한 완화
▷ 부채비율은 획일적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적용: 종합상사, 건설, 조선, 항공, 해운 등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 부채비율 감축은 기업의 고유한 경영전략 영역이므로 시장대리인인 금융기관에 의해 유도되어야 할 사항

◆ BIS 자가자본비율 규제 탄려 적용
▷ BIS 자기자본비율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이를 탄력적으로 적용

◆ 동일계열 신용공여한도 제한 완화
▷ 동일계열 범위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기업''으로 변경
▷ 수출입 매입외환(D/A), 수출입 확정지급보증 등 수출입 관련 신용공여는 한도관리 대상에서 제외

III. 기업의 설비투자 여건 강화

◆ 출자총액규제 제도 개선
▷ 증시상황 등을 감안하여 출자한도 초과분 해소시한(2002. 3말)을 일정기간(예 : 3년) 유예
▷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중 예외로 인정되는 시한 폐지
▷ 계열사 매각대금으로 새로운 핵심사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출자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소유분산 우량기업(기업집단)제도를 다시 도입하여 기업의 재무구조와 소유구조, 지배구조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출자한도 적용 제외

◆ 세제상 설비투자 유인 강화
▷ 투자유인을 위해 대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 기업이 수도권내에서 전자적 기업자원관리 설비 및 전자상거래 설비에 투자할 경우 조세감면 허용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