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신용공여한도 규제 개선

◆ 동일계열 여신공여한도 규제 개선
▷ 동일계열의 범위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기업''으로 개선

◆ D/A 수출 Nego 한도 확대
▷ 금융기관의 경직적인 BIS비율 관리에 따른 D/A Nego 한도의 지속적인 축소 지
▷ 개별 수출업체에 대한 철저한 신용평가 및 D/A 수출타당성 검토에 의한 기존 D/A 한도 확대 조정 필요

II. 기업 현지금융 보증지원

▷ 현지금융 보증한도를 ''98.12.31 잔액기준''에서 ''직전 사업년도 보증잔액 대비 150%이하''로 상향조정
▷ 현지법인별 한도관리를 기업별 총액한도관리로 개편
▷ 신설법인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내에서 일정금액을 보증한도로 간주하는 방법 등을 통해 현지금융에 대한 보증 허용

III. 종합상사 부채비율 규제 개선

▷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부채비율 규제: 종합상사 등 업종특성상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부채비율 200% 대상에서 제외

IV.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역관세 시정

▷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대상을 정보기술협정에 의한 관세 무세 대상 품목 전체로 확대

V. 적극적인 신시장 개척 노력

◆ 중국,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관련기관의 지원 강화 필요
▷ 수출입은행의 적극적인 수출금융 지원 강화
▷ 전통적 방식외 비정형화된 Project Financing형태의 거래에 대한 수출보험공사의 적극적인 지원
▷ 해외 전시참가 지원 확대 및 Emerging Market의 수요정보 적기 확보

VI. 통상마찰 사전대응 체제 구축

◆ 통상마찰은 사전회피 노력이 사후대응보다 훨씬 경제적인 바, 주요 교역국과의 분쟁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 필요
▷ 주요국의 수입규제관련 입법 동향 및 제소 움직임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수입규제 조기경보체제 구축
▷ 지역별 마진 simulation model을 이용한 수출가격 사전점검 등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강구
▷ 교역대상국의 소비자단체 및 자유무역론자들을 활용하여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을 약화, 차단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 수립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