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현대건설의 감자(減資·자본금 줄임)주총을 앞두고 소액주주들이 김윤규 전 사장 등 현대건설 경영진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단은 현대건설 직원과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의결권 위임을 받아 주총의결에 필요한 34%이상의 주식을 확보함에 따라 5.99대1의 감자안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현대건설 소액주주투쟁위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현대건설이 채권단에 시가 3백32억원에 달하는 5천62만주(15.5%)의 자사주를 채권단에 무상 양도한 것은 이사의 수임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소투위는 이에 따라 김윤규 전 사장 등 이사진 6명은 물론 산업은행총재와 외환은행장도 함께 배임혐의로 15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김 전 사장은 개인주주 자격으로 회사직원과 경비원 등을 동원해 소액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해 줄 것을 권유한 점도 배임혐의에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소투위 관계자는 또 "지난해 중반 이후 이헌재 전 재경부장관과 진념 부총리 등이 수시로 현대건설의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음에도 지난해 10월30일 1차 부도가 발생했다"며 "이는 정책당국자들이 주주들을 기만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채권단은 현대건설로부터 무상양도받은 주식(15.5%)과 기존 대주주 지분을 합친 24.7%외에도 10%이상의 주주로부터 의결권 위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감자안 의결을 위한 최소 지분인 34%이상을 갖게 됨에 따라 감자안 통과가 확실시 된다.

다만 소액주주들이 법원에 신청한 현대건설의 주식 무상양도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감자안 통과가 불가능하다.

채권단은 그 경우 증권예탁원에 맡겨진 소액주주 주식을 의결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가출자전환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가출자전환을 하면 소액주주들은 10대1의 감자효과를 감수해야 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