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단일가매매(동시호가)에 수량우선원칙 대신 시간우선원칙이 적용돼 먼저 접수된 주문이 매매체결 우선권을 갖게 된다.

가격에 대해 최우선권을 주는 원칙은 종전과 같다.

◇주식거래=현행 단일가매매(동시호가)제도가 시간의 선후를 가리지 않아 일찍 접수된 주문이 불리하다는 문제점 등이 제기돼 먼저 접수된 주문에 매매체결의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주식의 시가가 상·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수량배분 원칙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시스템 변경 등을 위해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달 21일부터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효력정지) 발동요건을 전날 최다거래종목 가격이 기준가 대비 ''4%이상 변동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에서 ''5%이상 변동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로 바꾸기로 했다.

◇선물·옵션=오는 9월3일부터 현행 지정가호가외에 시장가호가,조건부지정가,최유리지정호가 등을 도입하는 등 호가유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하나의 호가로 선물 2개 종목을 동시에 매매하는 선물스프레드호가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상장·공시=이달 21일부터 풍문.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시한을 현행''요구일로부터 1일이내''에서 요구시점이 오전일때는 당일 오후까지, 오후인 경우 다음날 오전까지로 바꿔 증시주변에서 떠도는 소문확인이 빨라지도록 했다.

금융지주사의 상장 및 관리기준을 신설,총발행주식수의 10%이상을 공모해야하는 의무공모요건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