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연구원이 11일 발표한 "증권산업과 자본시장 발전방안"은 증권회사의 업무영역을 대폭 확대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을 등장시키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증권사에 장외파생상품업무나 일임형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물론 기업구조조정(CRC)과 M&A(기업인수합병)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관련 업무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증시상황에 좌우되는 "천수답(천수답)"식 경영을 해 온 국내증권사의 수익기반을 넓혀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증권사 업무 대폭 확대=증권연구원은 증권사의 업무제한을 열거주의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권거래법에 증권사는 이런 이런 업무만 할 수 있다고 열거하지 말고,가령 여수신업무를 제외하고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이야기다.

우선 증권거래법에 정한 유가증권의 개념을 확대하고 장외파생상품업무나 일임형 랩어카운트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고쳐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증권사가 주식 선물 금리 환율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혼합투자상품 등을 개발,기업과 투자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증권사가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면 그 상품에 특허권을 부여해 국제사회에서 법적으로 독자적인 판매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증권연구원은 그러나 개별주식에 대한 장외선물거래는 주가조작방지를 위해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형화·전문화 유도=유가증권의 개념을 확대하면 대형화는 물론 전문증권사로 가는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는 것이 증권연구원의 생각이다.

위탁매매 전문증권사 외에도 파생상품으로 업무를 특화하거나 자산유동화(ABS,MBS) 또는 리츠,기업구조조정업무 M&A업무 등으로 특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이야기다.

증권사가 기업구조조정업무에 참여하는 방안은 재벌계열이 아닌 증권사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하도록 하고 재벌계열 증권사는 자회사인 벤처캐피털이 CRC업무를 겸영하도록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M&A업무는 자회사인 투신운용사나 직접투자 또는 CRC를 통한 투자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증권연구원은 밝혔다.

또 리츠가 기업공개(IPO)를 할 때 증권사는 주간사 또는 스폰서로서 역할을 하고 리츠의 판매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로서 분산투자목적으로 리츠를 투자대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발행시장과 관련,△공모가격을 결정할 때 발행회사와 주간사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안과 △상장·등록후 주가가 공모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주간사가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시장조성의무를 종합주가지수나 코스닥지수 또는 업종지수를 감안해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자본시장 통합추진=증권연구원이 모델로 삼은 것은 현물 및 선물거래소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지주회사로 통합하는 홍콩식 통합방안이다.

홍콩의 경우 지난해 3월 청산·결제기관인 홍콩거래소를 지주회사로 하고 주식회사인 홍콩증권거래소와 홍콩선물거래소를 자회사로 묶었다.

그 결과 거래소시장간 연계성과 효율성이 높아져 수익이 1백60%,거래대금이 50% 증가했다고 증권연구원은 설명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