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평화 광주 경남 등 완전감자된 은행들의 주주는 일정기간 내에 우리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권리가 붙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부여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8일 "단순히 신주를 주는 방식을 택하면 주가하락시 손실이 날 수 있고 이에 대한 우려가 신주배정 참여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일정기간이 지난 뒤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주가가 전환가격보다 높으면 주식으로 전환해 차익을 실현하고 전환가격보다 낮으면 전환하지 않고 채권 이자만 받는 BW가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몇 가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한 뒤 오는 15일 확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BW의 1인당 배정규모는 작년 12월18일 현재 한빛은행 구 주식을 1천주 갖고 있었던 사람은 우리금융지주회사 주식 1백38주로 전환할 수 있는 만큼,즉 69만원어치(1백38주×5천원)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