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 말부터 제3시장에도 관리종목 제도가 도입된다.

또 대주주 지분을 일정기간 예탁해 물량부담을 줄이는 보호예수제도도 업계 자율로 추진될 전망이다.

증권업협회는 6일 "감사보고서 등 정기 공시서류를 내지 않아 퇴출이 가능해졌거나 부도가 난 업체에 대한 투자자 보호조치가 전혀 없다"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종목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경 4월28일자 25면 참조

이상훈 증협 상무는 "부도나 감사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제3시장 존속이 힘들게 된 업체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며 "빠르면 이달중 이사회를 열어 제3시장 운영규정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상무는 "그러나 제3시장의 성격이 거래소나 코스닥시장 퇴출업체나 장외업체들의 주식을 거래하는 장소인 만큼 관리종목중 부도가 나지 않은 업체는 일정기간 시장에 그대로 둘 작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3시장 규정은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은 업체는 지정요건(감사의견 한정 이상)위반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넷티브이코리아 동양기공 삼경정밀 한국미디어통신 인투컴 애드넷 정일이엔씨는 아직까지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고 있다.

증협은 제3시장 기업의 대주주 지분을 일정기간 보호예수(Lock Up)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 상무는 "제3시장 안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제3시장 업체 대표들이 자신들의 지분을 자발적으로 일정기간 보호예수토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에 따라 업체 자율로 보호예수토록 하는 내용을 운영규정에 넣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