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해 다음주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인바이오넷의 공모주 청약이 연기됐다.

공모주식의 2.5배(최저희망공모가 7천원 기준)나 되는 해외CB(전환사채)가 등록 한달이후부터 전환이 가능한데다 공모가가 얼마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CB전환물량이 많아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공모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명령을 받았기때문이다.

또 코스닥위원회는 인바이오넷에 대한 예비등록심사과정에서 이같은 점을 알고도 문제되는 CB전환물량을 1년간 보호예수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준 것으로 밝혀져 의혹이 일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환경바이오업체인 인바이오넷은 예비등록심사과정에서 공모예정금액(70억원)의 2.5배 수준인 해외CB 1백77억원어치를 발행한 사실이 문제가 됐으나 최악의 경우 등록을 철회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통과됐다.

인바이오넷은 지난해 5월 한누리투자증권을 주간사로 해외CB를 발행했다.

전환기간은 코스닥 등록후 1개월이후부터 가능하며 최초 전환가격은 공모가의 1백30% 수준으로 돼있다.

문제는 이 회사의 공모가가 6천8백50원(액면가 5백원)이하로 결정될 경우 전환가능한 물량이 많아져 협회중개운영시장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

공모가가 6천8백50원에 결정될 경우 공모물량의 세배나 되는 2백60만주가 등록후 1개월만에 시장으로 나올 수 있다.

통상 공모가는 본질가치 수준에서 정해지는데 인바이오넷의 본질가치는 4천95원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에 따르면 등록 이전의 1년간 유상증자로 인한 자본금 증가분이 2년전의 자본금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등록후 증자물량이 대량으로 출회해 유통시장내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위해서다.

이에 대해 인바이오넷은 예비등록심사과정에서 공모가가 6천8백50원~6천1백원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규정 초과분만큼 보호예수를 통해 물량출회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6천1백원 미만일 경우에는 등록을 아예 철회할 것이라는 확약서를 예비등록심사위원회에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인바이오넷의 구본탁 사장은 "2백만달러 상당의 cb를 보호예수대상으로 확보해둔 상태"라며 "등록후 실제 전환돼 시장에 나올 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확약서가 실효성을 거둘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보고 있다.

회사측에서 공모를 통해 발행한 해외CB를 다시 거둬들여 보호예수분으로 증권예탁원에 맡긴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다.

게다가 수요예측 등 가격결정과정에서 공모가를 높일 가능성이 커 무리한 가격 ''거품''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바이오넷은 CB발행자금 대부분을 작년 5월 한일그룹이 투자한 생명공학연구소인 한효과학연구소 인수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