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인 반포텍은 2일 공시를 통해 "관계회사인 (주)반포가 회사채권자와 주주의 손실을 막기 위해 회사해산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반포텍은 반포지분 60%를 소유하고 있다.

반포텍은 "이번 해산신청과 관련해 그동안 공급받던 제품은 해외현지 법인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회사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