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신고서에 '요약정보' 기재해야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복잡한 신고를 전부 읽는 대신 요약정보만 보고도 필수적인 사항을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지금까지 유가증권신고서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고 분량이 많은 데다 기재내용이 정형화돼 있어 투자 판단자료로서 활용도가 떨어졌다며 이를 개선,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