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신고서 내용중 핵심적인 사항을 별도로 요약 정리한 ''요약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복잡한 신고를 전부 읽는 대신 요약정보만 보고도 필수적인 사항을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지금까지 유가증권신고서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고 분량이 많은 데다 기재내용이 정형화돼 있어 투자 판단자료로서 활용도가 떨어졌다며 이를 개선,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