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5월초 = 불공정행위 관련 사항
△ 선행매매 등의 금지
△ 자기매매를 위한 투자행위 금지
△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전 매매거래 금지
△ 부적격자와 수수료 배분의 제한 등

◆ 2001년 8월 1일 = 증권사의 내부통제기준 정비가 필요한 사항
△ 일중매매거래자에 대한 위험고지
△ 허수주문 등 불공정거래의 수탁금지
△ 자산관리자에 대한 부당편익 제공 금지
△ 투자상담사 법규준수를 위한 내부통제기주 수립
△ 투자권유의 적합성 유지
△ 매매권유와 관련한 이해상충 고지 및 예방 의무
△ 매매거래전 대고객 중요정보 제공
△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지정
△ 전화녹음 등 기록유지 보관의무 등

◆ 2002년 4월 1일 = 투자상담사 수급현황 감안 사항
△ 투자상담사 이외의 자에 의한 투자상담 금지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