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한·국제·리젠트 화재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이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불승인키로 하고 임원의 업무집행정지명령 등을 사전통지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국제·리젠트 등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감독규정에서 정한 비율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 지난 3월 6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경영개선명령조치가 부과됐었다.

금감원은 대한화재가 올 7월중 유상증자 실시와 실권시 (주)에이스월드벤처캐피탈의 전량 인수를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자금조달방안의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는 것.

국제화재도 오는 11월말까지 영국 로얄앤선 얼라이언스로부터 외자유치 등 720억원의 자본확충계획을 제출했으나 최근 외자유치 협상이 결렬됐다.

리젠트화재는 오는 6월말까지 1,000억원의 유상증자 실시와 실권시 AIG그룹과 대주주인 KOL의 인수계획 등을 제출했다.그러나 자본확충 참여 입증 자료와 KOL의 자금조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금감원의 설명이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