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는 국내 최초로 여행 보증 후불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후불제는 20%의 예약금만으로 여행을 다녀온 뒤 5일 이내에 나머지 80%의 금액을 지불하는 서비스다.

인터파크는 이와 함께 호텔및 항공편 변경, 시간지체 등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여행 경비의 20%까지 배상할 예정이다.

인터파크는 여행보증 후불제 결제방식에 대한 비지니스모델 특허를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해외여행객들의 여행사 불신을 해소하고 차별화된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서울보증보험과 제휴로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