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재상장되는 LG화학의 기준가 산정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22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분할후 재상장된 회사는 분할결의로 거래가 정지됐을 시점의 시가총액을 분할회사의 순자산가치 분할비율대로 나눈 값을 다시 해당 분할사의 발행주식수로 나눠 재상장 기준가를 정하게 된다.

LG화학이 LG화학과 CI,생활건강 등 3개사로 분할키로 한 지난 해 10월 순자산가치 분할비율은 반기재무제표를 근거로 한 5:4:1이었다.

그러나 LG화학이 지난 달 30일자로 회사를 3개사로 분할하면서 LG화학과 LG생활건강은 물론 존속법인이자 지주회사인 LG CI의 재무제표까지 새롭게 만든 뒤 새 재무제표에 따른 분할비율을 제시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지난 해 반기재무제표에 근거해 회사분할을 할 경우 LG화학의 기준가는 9천8백원선이 되나 3월말 새롭게 작성된 재무제표에 따를 경우 8천8백원선에 그치게 된다.

이에대해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분할후 재상장사는 재상장일 오전 동시호가에서 기준가의 90~2백% 범위에서 주문을 받아 시초거래가를 정하기 때문에 기준가가 실제거래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 덕 기자 nkd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