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매수청구가격이 각각 1만4천원과 2만2천5백43원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경제연구소는 20일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오는 23일 합병본계약을 체결키로 합의함에 따라 합병에 따른 매수청구가격을 산출할 때의 기준일은 20일(본계약 직전 거래일)이 된다고 밝혔다.

20일을 기준으로 할 때 매수청구가격은 국민은행 1만4천원, 주택은행 2만2천5백43원으로 예상된다고 대신경제연구소는 설명했다.

이는 이날 종가(국민은행 1만4천1백원, 주택은행 2만3천4백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정태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두 은행의 합병본계약 체결로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두 은행에 대한 ''매수''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