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등 성장기업에 대해 출자전환 권리를 받는 조건으로 무담보 자금을 빌려주는 ''주식연계 신용대출''이 활성화된다.

금융감독 당국은 은행의 특정기업 주식 보유한도를 완화해 주는 등의 방식을 통해 이 제도를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7일 "벤처 등 성장기업이 제3자의 자본참여에 따른 소유권 상실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일명 ''메짜닌 금융기법''(Mezzanine financing)으로 불리는 주식연계 대출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채권(BW)이 채권 파생상품인데 반해 이 방식은 신주인수권 내지 대출금의 출자 전환권과 같은 주식관련 권리를 조건으로 무담보 자금을 빌려주게 된다.

대출기관이 출자전환권을 행사해 대주주가 되더라도 기업 경영에는 간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 방식이 활성화되면 독창적인 기술력이나 사업성으로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담보나 신용한도가 차 신규대출이 어려운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이 보다 쉽게 은행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며 "경영권 유지에 대한 기업측의 우려를 줄여주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이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한 은행이 해당 기업에 사외이사나 재무관리 전문인력을 파견, 실질적인 경영 지도와 감시기능도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은행들이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 주식연계 대출에 나설수 있도록 현재 15%로 돼있는 특정기업 주식 보유한도를 풀어줄 계획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