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 개정안,금강수계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제정안 등 20개 안건을 의결했다.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 개정안은 기업 인수.합병(M&A)전용 사모 뮤추얼펀드에 대한 의결권행사 제한을 없애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사모뮤추얼 펀드가 M&A를 위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6개월이내에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해 무분별한 M&A를 방지키로 했다.

금강수계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제정안은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의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수변구역을 지정하고 오염총량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