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이 환리스크 방지를 돕기 위해 수입선적서류를 거래 기업고객에게 신속히 통지해 주는 ''수입선적서류명세 팩스자동전송서비스''를 17일부터 시행한다.

한빛은행 본점에 접수된 수입선적서류는 오후 3시와 7시 하루 두차례에 걸쳐 거래고객들에게 팩스를 통해 자동전송된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