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공시의무를 위반한 상장·코스닥회사 등은 위반정도에 따라 최고 2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기업 공시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을 이같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치기준이 마련되면 금감원이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일관되고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즉시 집행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제출의무 위반,허위·부실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 등 위반행위별로 조치기준을 명시할 방침이다.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최고 20억원의 과징금 부과,임원해임권고,위법행위 공표요구,경고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지금까지 ''증권선물 조사업무규정''에 따라 공시의무 위반행위를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별도 조사를 하지 않고 기준에 맞는 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거래법상 공시의무 위반은 과징금 20억원 이내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공시의무 위반사례를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빠른 시일 안에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